본문 바로가기
치매정보

올 7월 부터 "치매환자 가족휴가제" 시행

by 두뇌톡톡 뇌건강학교 2014. 5. 22.

 

보건복지부가 올 7월 치매환자 가족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복지부는 9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치매환자 가족휴가제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등 보호시설에 연간 6일 정도 맡길 수 있도록 해 간병으로 지친 가족에게 휴식을 주겠다는 취지다.

이는 치매환자 가족휴가제를 위한 바우처 신청과 본인부담금 납부 등의 방법으로 이뤄지며, 현재 운영 중인 전자바우처 신청방식과 동일하다.

또한 5월 중 치매환자 가족휴가제의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및 이용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치매환자 가족휴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기준도 마련했다.

90㎡ 규모의 침실을 갖춰야 하며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 1명 당 6.6㎡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인력기준은 제공기관장 1인, 관리책임자 1인이 있어야 하며, 요양보호사는 4명 당 1명 이상이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의 경우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치매환자 가족휴가제가 보호자에게는 휴식을 줄 수 있지만 환자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간병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지친 가족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환경 변화에 민감한 치매환자를 가족 없이 단기보호시설에 입소시키면 오히려 치매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김상윤 교수 최근 본지와 통화에서 “치매환자는 정상인보다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2~3달 정도 늦다. 단기보호시설에 입소시킬 경우 그 기간 동안 묶여 지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차라리 그보다는 치매 치료에 필요한 약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해 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이런 우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복지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검토과정을 거쳐 7월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5월 중에는 제도를 활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얼마로 책정할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