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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정보

경증치매환자 "5만명" 장기요양 추가혜택

by 두뇌톡톡 뇌건강학교 2014. 5. 22.

 

올해 7월부터 경증치매 노인 5만여명이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는다.

또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2년마다 국가건강검진으로 치매 검진이 시행되며 치매환자 가족들을 위한 휴가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경증치매 환자 약5만명에게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보장하기로 했다.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지속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경증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면 최소 주 3회 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

치매특별등급 외의 경증치매 환자는 지역사회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노노케어 방문서비스, 주간보호기관(day-care center) 이용 등 각종 돌봄서비스에 우선 대상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찾아가는 치매검사 서비스’와 국가검진서비스 이용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노인들은 경로당 또는 집에서 방문간호인에게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올 하반기 중 국가검진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은 매 2년마다 치매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는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은 ‘가족휴가제(respite care)’를 이용할 수 있다. 

가정 내 간병을 통해 치매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은 2~3일간 단기보호시설에 치매노인을 입소시키고 기간동안 가족이 휴가를 보낼 수 있다. 다만,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나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여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정에 한정된다.

이와함께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다. 정부안대로 시행할 경우 약 447만명의 노인이 혜택을 받게 되며 이 중 394만명이 20만원을 받게 된다. 나머지 노인도 10∼20만원의 연금을 받을 예정이다.

오는 6월부터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을 받으며 신분증,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이달 안으로 기초연금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7월에 처음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입법지원단을 구성해 여·야·정 협의체를 지원하는 등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2014.02.1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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