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_제38호서식]_장애인증명서.pdf 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포함(설명자료).pdf
치매 가족이신가요? 소득공제 받으세요.
정부에서는 세제지원을 통해 치매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자(장애인)’에 치매환자도 포함하여
연말정산 시 추가인적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치매환자 부양가족은 의료기관에서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 38조 서식]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치매환자 1명당 年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incheon.nid.or.kr/community/notice/view.aspx?no=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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