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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정보

‘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 공제'안내

by 두뇌톡톡 뇌건강학교 2016. 1. 13.

 

[별지_제38호서식]_장애인증명서.pdf  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포함(설명자료).pdf


  

 
치매 가족이신가요? 소득공제 받으세요.

 


정부에서는 세제지원을 통해 치매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자(장애인)’에 치매환자도 포함하여


연말정산 시 추가인적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치매환자 부양가족은 의료기관에서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 38조 서식]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치매환자 1명당 年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incheon.nid.or.kr/community/notice/view.aspx?no=1041


 

[별지_제38호서식]_장애인증명서.pdf
0.1MB
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포함(설명자료).pdf
1.6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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