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후견인모집1 2022년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모집 『2022년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모집』 의사결정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제도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치매공공후견인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광역치매센터에서는「치매관리법」제12조의3(성년후견제이용지원) 및「치매관리법」시행령 제11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에 따라,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대리할 수 있는 치매공공후견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7월 20일 인천광역시광역치매센터장 모집분야: 치매공공후견인 ▷치매공공후견인의 역할 : 피후견인(치매어르신)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대리 ※법원이 특정후견범위로 정해준 업무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2022. 7.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