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후견5 2022년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모집 『2022년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모집』 의사결정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제도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치매공공후견인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광역치매센터에서는「치매관리법」제12조의3(성년후견제이용지원) 및「치매관리법」시행령 제11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에 따라,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대리할 수 있는 치매공공후견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7월 20일 인천광역시광역치매센터장 모집분야: 치매공공후견인 ▷치매공공후견인의 역할 : 피후견인(치매어르신)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대리 ※법원이 특정후견범위로 정해준 업무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2022. 7. 22. 인천 계양구 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인 1명 위촉 인천시 계양구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일 계양구 최초로 선정된 치매공공후견인 1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어르신에게 공공후견인을 선정해 일상생활과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치매환자이면서 가족이 없는 경우와 소득수준, 학대·방임·자기방임 개연성 등을 고려할 때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공공후견인을 통해 각종 사회서비스 신청,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관공서 서류발급 등의 도움을 받게 된다. 센터 관계자는 "위기에 처한 치매어르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후견인 관리와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 2022. 3. 31.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직무교육 "치매공공후견사업"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직무교육 "치매공공후견사업" · 일시 : 2021년 4월 29일(목) 14:00~16:00 · 장소 : 온라인(zoom) · 대상 :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10명 · 내용 : 치매공공후견사업의 이해, 인천광역시 치매공공후견사업의 현황 등 2021. 4. 30. 2021년 치매공공후견인 모집 공고 『치매공공후견인 모집』 의사결정능력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제도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치매공공후견인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광역치매센터에서는「치매관리법」제12조의3(성년후견제이용지원) 및「치매관리법」시행령 제11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에 따라,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대리할 수 있는 치매공공후견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인천광역시광역치매센터장 모집분야: 치매공공후견인 (최대 00명) ▷치매공공후견인의 역할 : 피후견인(치매어르신)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대리 ※법원이 특정후견범위로 정해준 업무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2021. 4. 12. 인천 서구 치매공공 후견활동 시작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 인천 서구는 치매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키고자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들이 공공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다. 대상은 치매환자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해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거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가족이나 친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방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구는 지난해 독거치매환자(가좌2동/77세)를 발굴해 올해 3월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치매공공후견심판의 확정을 받았으며 후견인은 지난 13일부터 .. 2021.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