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올 7월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등 보호시설에 연간 6일정도 맡기고, 간병으로 지친 가족에게 환자의 보호 및 돌봄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도록 도와주는 제도(2014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보호시설을 치매환자 입소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단기보호시설 :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치매환자 가족휴가제"는 바우처의 신청, 본인부담금 납부 등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전자바우처* 신청방식과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 전자바우처 : 전자기적 카드 형태의 바우처로서, 제공기관에 결제하는 형식으로 서비스를 신청 및 이용 가능토록 도와주는 매체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5월중 치매환자 가족휴가제의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및 이용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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