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인천시의회는 임정빈 의원(무소속·남구3)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치매환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시 치매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위탁방안을 구체화했다.
조례에 따라 시장은 치매관리법 규정에 근거해 치매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치매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과 추진방법,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관리 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특히 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 따라 인천시는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치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광역치매센터 운영비의 45∼50%, 인건비 50∼55%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해 올해 32억3천만원을 포함해 2020년까지 5년간 171억5천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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