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광역치매센터에서는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에 따라 의사결정 능력의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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