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후견인 모집』
의사결정능력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제도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치매공공후견인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광역치매센터에서는「치매관리법」제12조의3(성년후견제이용지원) 및「치매관리법」시행령 제11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에 따라,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대리할 수 있는 치매공공후견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인천광역시광역치매센터장 |
모집분야: 치매공공후견인 (최대 00명)
▷치매공공후견인의 역할 : 피후견인(치매어르신)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대리 ※법원이 특정후견범위로 정해준 업무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
후견인 자격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민법」 제93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민법」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
후견인 요건
▷ (필수) 관련분야의 교육이수 및 자격증 및 면허증1)을 소지한 사람
▷ (필수) 후견인 사무 수행을 위한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
▷ (우대사항)
- 노인복지 관련 또는 후견활동, 법원전문직, 행정사무 등의 활동 2년 이상 경력2)자
-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사람
1) 자격·면허증 관련분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변호사, 의사, 간호사, 회계사, 행정사 등 2) 경력 관련분야 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 후견활동, 사회전문직, 공무원 등 |
후견인의 임무
▷ 활동 지역: 인천광역시 관내
▷ 후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여된 사무 수행 가능
▷‘피후견인의 안전망 조력자’, ‘긴급연락망’ 형성
▷ 매월 말 후견감독인(해당 군․구 치매안심센터)에게 정기보고서 제출
(후견인 월 정기보고서, 금전지출내역서, 후견활동내역서 등)
<치매공공후견인의 주요업무>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
2)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서무 지원(침습적 의료행위 제외)
(예시) 진료, 검사 등 가능 / 수술 등 건강 악화될 수 있는 의료행위 제외
3) 거소 관련 사무 지원
(예시) 임대차계약 갱신, 보증금 반환, 시설입소(피후견인 원하는 경우) 계약지원 등
4) 일상생활비 및 일상생활 관련 사무 지원
5)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 지원
※ 법원의 후견 결정에 따른 사무 및 대리권 범위 내에서 활동 가능
활동조건 및 기타사항
▷ 활동비 기준: 피후견인 1명 20만원, 2명 30만원, 3명 40만원 (月기준)
※ 활동비는 후견심판청구 확정 후 후견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하는 날부터 지급 (후견심판청구 전 대기 시간 발생)
▷ 공공후견인 양성 교육비 지원: 온라인교육(30시간)
※ 최종합격 후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 이수 필수!! (교육 이수 이후 활동가능)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개별 통보
▷ 2차 면접심사: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접수기간 : 2021년 4월 12일(월) ~ 5월 12일(수) 18:00까지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56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행정연구동1층 인천광역치매센터사무실
※ 5월 12일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접수: incheon@nid.or.kr ※ 5월 12일 18:00까지 제출
제출서류
1. 치매공공후견인 지원서 <별첨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첨 2>
3.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4. 관련분야 교육 이수증 및 자격․면허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최종 합격 후 제출서류
기타사항
1.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지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거 5년간 보존 후 파쇄),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인천광역치매센터 032)472-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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